산재처리방법과 절차

산재처리절차와 방법

산재전문 노무사의 산재처리방법과 절차해설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뇌출혈 산재판정위원 역임
- 서울재활병원 산재법률 자문 노무사

① 업무수행중 사고로 다치신 경우
② 업무로 인해 뇌출혈과 같은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험상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신청자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이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단지 산재신청을 도울 뿐입니다.
- 회사에 산재신청을 일임하시면 산재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 및 신청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재승인 받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산재처리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만 하면 산재처리가 되겠지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산재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공단에서는 객관적으로 산재가 맞다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산재처리를 절대 승인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한 핵심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

산재신청서(최초요양신청서)의 빈칸만 채워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처리가 불승인 나기 십상입니다.

산재가 맞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내야만 합니다.
>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 등이 같이 있어야 승인받기 쉽습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인한 사망 사안의 경우 산재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 없이는 산재승인 받기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산재승인률이 10% 대 밖에 되지 않음

>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필요

산재처리를 처음 신청할 때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 처음 신청한게 불승인 나더라도 재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 한번 불승인난 사안을 재심절차에서 산재인정으로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 재심절차나 소송에서 산재로 바뀌는 경우 : 10%미만

따라서 처음 산재신청을 할 때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조언을 얻거나 사건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브로커를 조심해야

병원에서 소개하거나 만나게 되는 손해사정인, 자칭 산재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산재업무를 할 수 없는 불법 브로커라 보시면 됩니다.

- 이들은 공단에 대신 출석도 못하고 전화 한통 조차도 불법이라 못합니다.

변호사도 산재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뿐입니다. 

- 세법상 세금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 산재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절차

산재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통상 산재신청에서 부터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한달에서 길면 두달정도 걸립니다.
> 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등의 경우는 세달 이상 걸릴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