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노무사의 산재처리방법과 절차해설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뇌출혈 산재판정위원 역임
- 서울재활병원 산재법률 자문 노무사
① 업무수행중 사고로 다치신 경우
② 업무로 인해 뇌출혈과 같은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험상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신청자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이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단지 산재신청을 도울 뿐입니다.
- 회사에 산재신청을 일임하시면 산재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산재처리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만 하면 산재처리가 되겠지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산재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공단에서는 객관적으로 산재가 맞다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산재처리를 절대 승인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이 산재로 승인받기 위한 핵심 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산재신청서(최초요양신청서)의 빈칸만 채워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처리가 불승인 나기 십상입니다.
산재가 맞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내야만 합니다.
> 증거자료와 함께 관련 판례 등이 같이 있어야 승인받기 쉽습니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인한 사망 사안의 경우 산재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 없이는 산재승인 받기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산재승인률이 10% 대 밖에 되지 않음
산재처리를 처음 신청할 때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 처음 신청한게 불승인 나더라도 재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 한번 불승인난 사안을 재심절차에서 산재인정으로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 재심절차나 소송에서 산재로 바뀌는 경우 : 10%미만
따라서 처음 산재신청을 할 때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조언을 얻거나 사건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하거나 만나게 되는 손해사정인, 자칭 산재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산재업무를 할 수 없는 불법 브로커라 보시면 됩니다.
- 이들은 공단에 대신 출석도 못하고 전화 한통 조차도 불법이라 못합니다.
변호사도 산재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뿐입니다.
- 세법상 세금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지,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보세요
- 산재법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통상 산재신청에서 부터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한달에서 길면 두달정도 걸립니다.
> 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등의 경우는 세달 이상 걸릴 수도 있음